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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아이템' 규제...게임업계 "국내 업체 '역차별'"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6:31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정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할 것"
"입법 규제, 해외 기반 게임사에 강제력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아이템 관련 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 차별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캡처 2019.12.27 giveit90@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 상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랜덤박스' 혹은 '럭키박스'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 이슈는 게임 업계에 손꼽히는 문제 중 하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8년 게임업계 자율규약 선언을 통해 자율규제 근간을 마련하고,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 GSOK)는 매달 국내외 게임물을 모니터링해 준수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정위 개정안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국외 사업자들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긴 힘들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다"며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비교할 때 경영상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 국장도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에서는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장치로 언론 공표가 작동되고 있다"며 하지만 고시 시행 후에는 불법 사실에 대한 고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미준수 게임물 공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진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 캡처] 2020.01.15 giveit90@newspim.com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따르면 23건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중 22건이 해외 게임사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국내시장에서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중국 업체와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내업체의 경쟁은 매년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 개정안을 통해 입법 규제가 진행될 시 국내 업체는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지만 해외 게임들은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쟁에 있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해외 게임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협회는 ▲자율규제 기반 와해 ▲이용자 혼란 가중 ▲법적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에서 고지한 의겸 수련 기간이 끝나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3개월의 공표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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