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성군 청사 [사진=보성군] |
지원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농어가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다. 보성사랑상품권으로 5월과 10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화폐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의 첫 걸음인 만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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