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일본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유명 변호사가 16일부로 사임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변호인의 사임에는 곤 전 회장의 '비밀도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곤 전 회장은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일본 변호인단에도 알리지 않고 레바논으로 비밀리에 도주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가 2019년 3월 12일 취재진에 둘러싸여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곤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純一郎) 변호사는 이날 NHK 취재에 응해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곤 전 회장 변호인단에 있었던 다카노 다카시(高野隆) 역시 함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나카 변호사는 '로스의혹(ロス疑惑)사건' 등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무죄청부인'이라고도 불리는 거물 변호사다. 특유의 날카로운 논리전개로 '면도칼 히로나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까다로운 일본 재판소를 설득해 보석 허가를 받아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TV아사히는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데 히로나카 변호사가 곤 전 회장을 설득해 아주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히로나카 변호인과 다카노 변호인 등의 사임으로 향후 곤 전 회장의 일본 변호단은 가와쓰 히로시(河津博史) 변호사 등 남은 변호인단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곤 전 회장이 도주한 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 절차가 도쿄지방 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여기서 재판소 측은 곤 전 회장의 재판을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들과 별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와 닛산 법인의 첫 공판은 이르면 올해 4월에 열릴 예정이다. 방송은 "곤 전 회장의 재판은 열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절차가 멈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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