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병언 일가 상대 460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세월호 참사 책임, 청해진해운 75%·국가 25%"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참사 당시 구조료를 비롯한 관련 비용 중 70%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국가가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세 사람이 약 557억~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고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기타 사고 발생 이유에 관한 각종 불이행과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등 국가의 책임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모두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총 4600억원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와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3700억원에 대해서 책임에 따라 부담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가 지출한 각종 비용 전부를 사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피고 등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책임 인정 비율은 고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70%, 국가가 25%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5%는 청해진해운 지시 등을 받아 선박 내 고박업무를 맡았던 율현통상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 4명 중 장남인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세 자녀만 상속 비율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차남 유혁기 씨는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에게는 각각 약 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고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구조 비용과 참사 수습 비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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