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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12:00

협회‧스타트업포럼 입장문…"처벌 규정 기존 있어"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 권리 침해 가능 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벤처기업업계에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19일 입장문을 발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가 1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가짜뉴스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명예훼손,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따르므로 여론조작 행위를 근절하려면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 가운데 모든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매크로의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협회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할 수 있는데도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으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와 포럼은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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