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22일 울산지검서 조사
김기현 측근 비위 의혹 최초 청와대 제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이틀 연속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병기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송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 제보 경위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측근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위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또 송 시장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송 시장에게 소개시켜 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와 송 시장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경선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부시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송 전 부시장 구속은 불발됐다.
검찰은 이후 송 전 부시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인사 등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첩보를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문 행정관은 이를 문서로 최초 작성,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하달됐다.
황운하 인재개발원장이 청장으로 있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