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연 매출 1조원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 3 업체가 모두 뛰어든데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참여하면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입찰 참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이 중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패션·기타)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총 5개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특히 이번 입찰에는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해 기존 사업자 계약이 끝나면 이를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입찰을 진행해 흥행을 유도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배점이 60%, 입찰가격 40%로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배점을 80%로 기존 보다 20%포인트 높이고 입찰가격을 20%로 낮췄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6일 입찰참가 신청을, 27일에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공항 면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