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의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 (광주 북구갑)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2020.01.23 yb2580@newspim.com |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임차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관리비 체납세대수는 최근 5년 간 19만 7779호에 달하고, 연평균 15.44%의 가구가 주택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 등의 한계로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주 북구 갑 지역구만 해도 총 11개 단지, 약 1만5000세대(임대 7000세대, 분양 8000세대)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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