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기존 KEB하나은행에서 NH농협은행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납세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뱅킹, 은행자동화기기 등의 방식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NH농협은행까지 가상계좌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는 시책"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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