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20 신년 간담회 통해 21대 총선과제 발표
화관법개정 대중기업상생 등 4대 최우선 과제도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업계가 화평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철폐와 △대중기업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한후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톤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톤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9월부터 학계 중소기업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협업해서 개발한 주요 총선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책과제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정책에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에는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중소 수퍼마켓의 스마트화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등을 주장했다. 새로운 시장 진출 과제에는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상을 '경제를 살리는 국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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