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4년간 미개발로 방치, 사유재산권 침해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토지 지주들이 "오목내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 진양호 댐 아래 42만㎡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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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토지 지주들이 진주시의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수립을 결사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경구 기자] 2020.02.03 |
오목내 유원지 지주들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4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돼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수년간 오목내유원지는 일부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시설로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왔다"며 "이를 근거로 지주들이 일몰제에 따른 유원지해제 후 낙후돼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진주시는 지난 1월 오목내 유원지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며 오는 7월 유원지가 자동 해제되면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토지 소유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편의만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려 한다"며 "용역발주전 지주들과 단 한번의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목내 유원지를 오는 7월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 것"과 "만약 아무런 보상없이 유원지로 묶어 두었던 대상지를 유원지로 재지정한다면 유원지 해제를 대비해 지역개발을 추진해 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든 경비와 토지매매에 관한 내용을 현시가로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를 즉시 현시가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주들과 협의와 동의를 득하고 지주 중심의 추진위원회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수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