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부정수급 267건 적발
245건 환수·6건 고발..3개기관 참여제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 등 7개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267건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1∼2018.12)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을 현장 점검했다.
점검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의 부정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245건(2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3개 기관(6명)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은 2015년 25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관계자는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