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 의결
벤처투자 관련 통합법 통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4.photo@newspim.com |
지금까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형평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 외에도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이 심의·의결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부처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이 통합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기존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해가 어렵고,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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