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관보에 고시
일제 강점기 잔재‧강압적 표현 지적 받아온 헌병 명칭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늘부터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관보에 게시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에는 "헌병인을 수사 및 교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병과인 군사경찰과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72년 만에 헌병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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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
헌병이라는 명칭은 1900년 일본식 모델인 헌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병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다 독립 후인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되고 이 군감대가 이듬해인 1948년 3월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로 바뀌었다가, 그해 12월 헌병으로 또 다시 바뀌면서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국방부는 헌병 병과가 생긴지 70년 만인 지난 2018년 11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은 다소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헌병' 용어가 명시돼 있는 군사법원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일정 기간 계류되면서 명칭 개정이 한동안 지연됐다. 결국 지난 9일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0여 년 만에 헌병이 군사 경찰로 바뀌게 됐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됐는데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되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