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2차 변론기일…일본 측은 계속 '묵묵부답'
변호인단,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 예로 들며 재판관할권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할머니들이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5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위안부 범죄는 국가면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는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이 "국제범죄국가의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ICJ는 국가면제론이 타당하다고 판결내리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달리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바로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국가면제의 특전과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변호인단도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이 자행한 고문과 살해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유엔협약을 원용해 사망이나 상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내렸다"며 "이처럼 이 소송에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에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줄 것을 주장해왔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은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 됐다"며 "최후적 구제수단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형식적 판단만으로 가볍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했고, 용기있게 목소리를 냈으나 많은 분들이 숨을 거뒀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건 일본국과 일본군이 자행한 국제범죄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함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4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04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도 30분간 이어진 변호인단의 변론을 주의깊게 경청하면서 'ICJ 판결 이후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등의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일본국이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논리가 있는지 재판부에 밝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단 생각 드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쉬움이 아주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저희를 살려달라"고 호소해 방청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사정이 있어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3차 변론기일에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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