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49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목포시청] 2020.02.06 kt3369@newspim |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4일) 기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시 환경보호과(061-270-8470)로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 지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업체들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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