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고성군은 군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2020.02.10 |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로 등재된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중인 제조업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해 고성군에 자금을 신청·심의 받은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융자기간 동안 대출 금리의 3%를 고성군이 지원한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원 또는 시설설비자금 5억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또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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