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해 100억엔(약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NHK가 전했다.
닛산자동차 측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기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요코하마(横浜)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회사의 자금을 부정하게 지출 ▲해외 주택을 무상이용 ▲법인 비행기를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 이용 등을 언급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이 금지된 보석 기간 중 간사이(関西)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레바논으로 불법 출국했다.
곤 전 회장은 2010~2017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수 중 91억엔(약 989억원)을 축소 기재하고, 오만의 지인에게 닛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레바논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이 지난 8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2020.01.14 0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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