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실 배정 모두 30실…도시락·생활용품 등 제공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시는 18일부터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유스호스텔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사용과 관련해 서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2.17 4611c@newspim.com |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하루 세 차례)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또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17일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2.17 4611c@newspim.com |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동안 외부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한다. 필수 인원만 출입할 수 있고, 경비 통제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와 건물 주변을 수시로 방역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수원유스호스텔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시생활시설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17일 오후 수원유스호스텔을 찾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 나선 염태영 시장은 "시설 운영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련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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