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중·소형 차량 733대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대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울산시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 [사진 = 뉴스핌 DB] 2020.2.18 ndh4000@newspim.com |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비(매연 저감장치 372만~976만원/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1687만원/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장치 가격의 10~12.5%인 37만 2000원~103만 2000원(장치별 상이)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 7000cc,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환경부 콜센터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우편 접수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주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상시 운행 제한되고 울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지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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