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 설치 1억2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 6000만 원 투입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2.12 rai@newspim.com |
이를 위해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자부담 4000만여원을 포함한 총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제 울타리 6000m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화훼·특용작물 및 산채 재배농가 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선정한 후 오는 29일까지 군청(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6000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11월 중 신청자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경작자당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청은 읍면 담당자 및 피해농민의 입회하에 GPS, 거리측정기, 줄자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