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월 2일 임종헌 재판 재개…양승태는 오는 21일 재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7개월여의 개점휴업을 마치고 내달 2일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6월 초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된 후 모두 중단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유임됐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 등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 정기 휴정기와 폐암 수술로 2달여간 재판이 중지됐던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공판도 21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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