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공인 연비 0.5km/ℓ 미달...친환경차 혜택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전계약 하루 만에 1만8800대의 신기록을 세운 기아자동차의 4세대 신형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전계약이 중단됐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비 기준에 0.5km/ℓ 미달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2.20 peoplekim@newspim.com |
기아차는 21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기존 사전 계약 고객여러분께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중단됐으며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디젤 모델의 사전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를 2.2ℓ 디젤 모델과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2종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국산 SUV 중 최초로 쏘렌토에 적용했다. 최고출력 180마력에 44.2kw급 전기모터를 더해 230마력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또 복합 공인 연비는 5인승·2륜구동 기준 15.3km/ℓ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엔진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는 복합 공인 연비 기준이 15.8km/ℓ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환경부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아차는 전일 쏘렌토 사전계약을 시작해 하루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전일 저녁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주관 '2020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20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 받은 기아차 중형 SUV 신형 쏘렌토의 첫날 계약대수가 1만8800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전계약 규모는 기아차 외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도 신기록이다. 지난달 제네시스 GV80은 출시 하루만에 1만5000대를 기록했고, 앞서 출시된 현대차 더뉴 그랜저는 사전계약 첫날 1만7294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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