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발주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시 적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 업체에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해당 산정기준은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에 적용된다.
[자료=서울시] |
과거 지구단위계획 용역별로 적합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기본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비를 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기본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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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의 기준을 정립했다.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이와 연계해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두고 맞춤형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해졌다"며 "적정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