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전매 여건도 강화..택촉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택지를 낙찰받은 후 2년이 지나면 모기업에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제도개선 후 1년간 민간의 제도 활용도와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한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한다. 입지나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후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