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매개로한 간접거래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신설 이후 지난 2016년 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법·시행령에 흩어진 내용을 한번에 모아 정리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던 규정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우회 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규정한다.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주체·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과 적용 제외기준도 제시했다. 정상가격 산정에서 자금·인력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도 소극적 사업기회로 포함한다.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기준에 있어 '거래총액'은 거래당사자 간 모든 거래의 매출·매입액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익편취 행위로 적용되지 않는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요건에 대한 세부적 기준도 마련했다. 효율성의 경우 경쟁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의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안성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게 했다.
긴급성은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수출규제조치나 경기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긴급성의 사유로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된다.
사익편취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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