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한해 예방 휴가 최대 1년까지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CJ CGV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현장 근무를 하는 인력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공=CGV] |
CJ CGV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J CGV는 희망자에 한해 최대 1년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계자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휴가도 직원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GV는 28일부터 대구 전역에서 서비스를 임시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영업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된다.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