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이끌어 낸데 이어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 감면키로 하는 등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화답했다.
지난달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상인들이 협약한 모습[사진=뉴스핌DB]2020.03.02 lbs0964@newspim.com |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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