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그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00만원 이상을 각각 납부한 경우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을 기준으로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 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1807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5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금융지원 혜택과 시장표창장 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에 감사드리며,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