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치 의무를 어긴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A(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KF94 마스크' 3만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달 27일부터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인천=뉴스핌]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사진=구자익기자] 2020.03.03 jikoo72@newspim.com |
마스크 판매업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라 1만개 이상을 판매한 후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구입해 놓은 KF94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통한 KF94 마스크 물량과 중간상인 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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