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6576건 1억 8000여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삼척시청. |
또 올해 상반기분을 일시납부할 경우,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10%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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