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응급대응 교육, 순차적 실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 단지조성·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하남감일 건설현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진=LH 제공] 2020.03.12 sun90@newspim.com |
LH는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와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