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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서울시, 취약계층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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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제절차·행정소송 원스톱 지원
노무사 및 변호사 투입 밀착 구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에서는 노동자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이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방안 제안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 가동이 핵심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13 peterbreak22@newspim.com

방법과 절차를 몰라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함께 지원해 권리침해는 구제하고 동시에 예방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책반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1대 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단순상담은 즉각 답변하고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구별로 위촉한 공인노무사다.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빠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상주 노무사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대응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다양한 노동정책 및 지원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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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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