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경선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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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13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2월 중순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18만6260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ARS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지자 A씨가 다른 지지자 B씨와 공모해 2월 말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하고 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5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4건은 고발조치하고 2건은 수사의뢰, 3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