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출산 증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0일부터 주민센터 등 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산원까지 확대 실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긴급 추가하고 20일부터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2018년 5월 도입됐다. 그동안 법원은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으로 한정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참여를 원하는 병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신청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자연출산 조산원 등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등 6개 병원을 참여 의료기관에 추가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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