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이달말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군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괴산군청사 전경[사진=괴산군]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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