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휴지(休止) 중인 지역내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소 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담당 소방서에 휴지 신고 후 설비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역내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추진 [사진=고흥소방서] 2020.03.24 jk2340@newspim.com |
소방서는 휴지 신고 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주유소 내 불법주차 및 적치물 방치 여부 확인 △차량출입 금지 및 주유기 열쇠 봉인조치 △경고문(안내문) 부착 및 관리카드 작성 등이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휴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확인 할 예정이며, 평소 탱크‧배관에 위험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업 재개 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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