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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 사태…관광업계 지원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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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관광업계가 연일 시름하고 있다. 소규모 여행업과 호텔업, 항공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광업계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긴급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등 대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역대 가장 많은 1750만명. 이에 문체부는 올해 2000만을 목표로 세우고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요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 융자와 세금 감면,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줄어든 관광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6300억원(융자 6250억원+관광객 유치 행사 50억원)을 지원한다. 2월 한시적으로 긴급 도입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지난 19일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융자금리는 0.5%P 인하된 1%(변동금리)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5250억원은 2분기 예정됐던 일반융자를 앞당겨 적용(금리 1.5~2.25%)한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변화가 있다. 상환 유예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고 상환 기간도 1년 유예된다. 올해 상환 예정인 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계획됐던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는 2년 더 연장한다.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는 1년 유예하고 면세점 특허 납부기한 연장과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등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대책에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원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업계가 '동면'에 든 셈이며 이 시기를 버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발생할 국내 관광수요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관광 유치)만 타격을 받았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관광 유치)와 국내관광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입국이 90%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요 자체가 없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 관광수요 자체는 끝났다고 본다"고 한탄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가 기본 5~6월까지는 갈 거다. 장기화되면 어느 곳이 실제로 위험한 곳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숙박 포함)의 78%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더 안전하다. 요즘에는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콘도, 풀빌라, 펜션 등 독립된 숙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공항철도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5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이 여행업계가 재도약하기 좋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정책은 인바운드에 맞춰져있다"며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다. 해외로 관광을 내보내는 만큼 여행업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웃바운드가 높으면 여행업 종사자도 많아지고 한국을 알리기도 쉽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바운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여행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업계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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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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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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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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