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내린 가운데 개인 신용대출도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대출 용도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으로 분류돼고, 최고 5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00만원),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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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0%대로 내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존 1.25%에서 0.75%로 금리를 전격 낮췄다. 이에 신용대출 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융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의 이율은 2.2%로 책정돼 있다. 이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서민대출 수준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전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서민금융 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재단 내 관리위원회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조정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2.2%로 적용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변동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은 있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과 전시장이 차단되면서 예술인들의 수입이 끊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제도다. 추경 예산이 아닌 이미 올해 편성된 190억원(2370명) 예산에서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30억원이 쓰일 것으로 지난달 20일 발표됐고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사태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돼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비 1% 낮은 금리 1.2%를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2배 많은 1000만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가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술인 복지 예산 [표=문체부] 2020.03.13 89hklee@newspim.com |
애초 30억원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배정됐지만 추가될 수도 있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190억원)에서 일부를 코로나19 안정자금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예술인들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3월 한 달 진행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관리위원회가 열리고 4월 추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가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 약 600억여원 규모에 이르며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터전을 잃은 예술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융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악성 채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체 시 3% 가산이 붙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5.2%,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4.2%가 적용된다.
이에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적 위기에 따른 예술인 대책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술계 관계자는 "문체부도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언컨택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1년은 있어야 한다더라. 사실상 문화패턴이 바뀌는 거다. 이에 대응할 구체적인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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