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총 75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코로나19 피해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구미시] |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실직 및 휴‧폐업 등 생계위기 1만1000여 세대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을 9000여 세대에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000여명에게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난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곳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당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구미시의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구미시는 또 지난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재 구미시의 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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