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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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25 |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B씨는 공모해 이달 초 모임의 회원과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 등을 참석시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두고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