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 129명을 선정해 17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위모씨가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순천시] 2020.03.27 jk2340@newspim.com |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 379만9339원) 이하, 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현금이 1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3가지 기준 모두 맞아야 한다.
단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중 별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440여 건에 850여 명이 신청했다. 매일 100여 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3월 확정된 대상자는 자영업자가 많았으며 처음으로 도움을 받기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분들이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순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위로의 편지를 함께 동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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