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웅진에너지가 3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4월 21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19년 11월 0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이후 2019년 11월 28일 개최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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