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27~내달 8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전주시 및 군산시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당초 예정대로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좌)이 전주형 기본소득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2020.04.01 lbs0964@newspim.com |
전주시는 5만명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을 순수 지방비로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263억5000만원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23만원 이하에 한해 △본인부담금 6만6770원 이하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군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이달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 이후 지급되지만 선불카드 제작이 끝나는 4월 중순께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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