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은 기업고객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 및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방식(스크래핑)으로 실시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2018년 1월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이번에 한국기업데이터(KED)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을 기업고객으로 확대했다.
광주은행이 기업고객 대출심사서류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광주은행] 2020.04.01 yb2580@newspim.com |
개인고객은 일반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부동산보유현황,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각종 사업신고자료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정찬암 광주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님께서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님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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