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전북도의회 의원,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 확정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아니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헌재 "선거의 공정성은 누구나 지켜야…지위 이용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우면서 유관단체에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전북도의회 의원 최모 씨가 구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김모 씨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북도의회의 감사를 받는 전북체육회 임원들에게 김 씨가 당선되면 체육회 예산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 최 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최 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전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는 문구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채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제8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닐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선거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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