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담당자-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지원
지자체와 협업…출입국 상담 핫라인도 구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과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 간 통역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역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역 지원은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지자체)이 법무부 외국인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지자체 소속 현장 담당 공무원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 24시간 통역이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 대 1로 매칭해 현장에서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역, 출입국 상담 등을 도울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