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1문 주차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자각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에 방법 처벌 조항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3768명이다.
최근 자가격리 중인 유학생 3명이 군산 공원을 다니는 등 자가격리자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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