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3명 단속...9명 수사중, 내사종결 4명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2월 12일부터 도내 지방청 포함 18개 경찰서에 국회의원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달 26일부터는 선거사범 단속체제 최고 단계인 3단계 체제를 가동해 공직선거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총 13건을 단속해 9건은 내·수사중이며, 4건은 내사종결 했다. 이중 선거벽보훼손(5)·부정선거(3)·시설물설치위반(2)·선거자유방해·사전선거운동·공무원정치적중립위반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원주 등지에서 선거벽보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 인점을 감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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