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닉네임 부따 강모(1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 3명의 공동 운영자와 함께 30여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기야 이모(20) 씨는 현역 육군 일병으로,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석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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